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이 받는 배당소
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할 수 있도
록 증시상장과 기업공개를 분리하기로 했다.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99년도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이같은 내용
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높이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제반
정책을 추진해 99년을 자본시장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또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 신고서를 제
출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는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는 증시상장 예정일정이나 배당금 등을 약속
하는 방식으로 일반인을 주주로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장기업과 기관투자가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지
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을 제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증시 상장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최근사업연도 25%이상, 3개년 사업연도 합계 50%이상으로 규
정한 납입자본이익률 조건을 직전연도 2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액면가 3배 이상으로 규정한 주당자산가치 요건과 회사설립이후 5년으로 규
정한 조건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