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육비를 직접 현금으로 내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놀이방 등에 대한 보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현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낸 보육비만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었다.

재경부는 당초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육비를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보육비를 보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부모들이 많아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때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0만원이며 해당 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영육아보육법상의 보육기관들이다.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은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