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산권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을 부분 개정해야
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전국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최종안 발표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4일 그린벨트를 규정
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89년 인천의 배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를 침해했다
는 이유로 인천시로부터 축사 철거요구를 받은 후 헌법소원을 낸 지
9년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 제도를 둔 것은 환경보존 및 국가보
안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린벨트규정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은 침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형
평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보상대상을 제
한했다.

헌재는 도시계획법21조의 효력과 관련,"헌법불합치 결정은 보상규정을
두라고 하는 것이지 법의 효력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마음
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린벨트는 5천3백여 (97년 공시지가
기준 66조원)이며 주민 및 지주가 1백30만명이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