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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처벌기준 지침마련 내년부터 활용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유형과 처벌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 지침을 마련,다음주부터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계열사
의 자동차 등 판매상품 구입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하거나 차등 지급
하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명시했다.

또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통상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에 사주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결제기간을 조정해 계열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공사비
를 정상적인 사례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계열사의 무보증 전환사채나 기업어음을 실제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주는 행위와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이용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
음 등을 낮은 금리로 사주는 경우,계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돈을 맡기
는 것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회사채 인수
시 편법적인 하인수 방식으로 주간사를 맡도록 해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하
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지침에 포함할지 추가 검토중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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