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8백90여만명의 도시지역 주민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산출한
신고권장 소득월액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한다.

또 60세이상의 아내는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이 받게될 연
금의 절반까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및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 <>의료보험
소득자료 <>업종별 자영업자 추정소득기준등에 따라 신고권장소득액을 마련
한다.

또 사업장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매년 4월로 결정하는 것을 감안,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지역가입자의 결정시기를 현재 4월에서 10월로 조정한다.

혼인기간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연금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60세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이때 공단은 배우자가 받게될 연금액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람이 60세가 된 뒤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때 현재는 60세 도달후 3개월이내로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이같은 신청기한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밀린 연금보험료를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상의 연체금
부터 우선 충당한 뒤 연금보험료를 정산, 가입기간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납기가 가장 빠른 달의 연금보험료와
연체금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밖에 <>오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실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자영자
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해야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나 산업연수생은 지금처
럼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