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정리해고되거나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함.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 지연기간과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해 가산세를
부과함.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영세사업자는 제외).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율을 30~50%에서 20~40%로 인하함.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자산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봉사료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토록 함.

10인이하 소규모사업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매월 납부하는 원천
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함
(영수증은 소액거래만 인정).

<> 조세감면규제법 =기업의 주식을 교환해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함.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이하 출자금
과 2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기간을 2000년까지
연장함.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98년 8월25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금액
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

<> 법인세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해선 10%의 가산세를 부과함.

지출 증빙이 없는 기밀비는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 범위내
에서 인정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토록 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함.

내국법인이 해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영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

<> 상속세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병과세기간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만큼 공제하고,
영농상속의 경우도 2억원 한도내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 만큼 공제하도록 함.

의제증여의 유형에 준해 제3자를 통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상법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분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보유자에서
1%이상 보유자로 완화함.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부여함.

지배주주도 이사로 간주해 회사및 제3자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해 추가로 현금배당할 수 있는 중간배당제도 도입함.

주식회사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허용함.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

<> 관세법 =일정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동지역 입주업체가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함.

물품의 품명과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뒤
수입신고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함.

관세를 불성실 신고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현행 부족세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함.

< 이의철 기자 eclee@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