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려 했으나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개정안을 유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
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고 2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안기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총리와 장관 사이에 새로운 직제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정부 조직을 부.처.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근거없이 원으로 개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의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정부
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금융감독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 생긴 예가 있는 만큼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도 별도 법률인 "국가안전기획부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처.청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를 떠나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뀔 경우 안기부가 마치
감사원과 동급 기관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안기부 위상이 높아
지는 듯한 착각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 대신 "처"나 "청"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