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리는 준조세가 전면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준조세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숱한 문제제기를 받아온 준조세 제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 준조세 실태 =기업이나 개인소비자들은 세금외에도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각종 돈을 납부한다.

예로 국민연금을 보면 사업자는 종업원을 위해 매달 연금보험료의 1/3을
부담한다.

이와같이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고 한다.

현재 이같은 분담금의 종류는 고용 산업 개발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에서
57개나 있다.

또 대한적십자회비같은 부담금이 16개가 있고 각종 기부금까지 존재해
기업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준조세라고 보기는 힘들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법률 등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또 사업자가 내는 돈이 이득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21개 항목을 준소세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낸 기부금도 준조세로 분류했다.

손 연구위원은 "1백21개 업체에게 설문을 받은 결과 법정기부금의 7.9%,
지정기부금의 2.6%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97년도 기부금
총액에 대비하면 이중 8백95억원을 준조세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왜 논의되고 있나 =준조세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짊어져야할
재원부담을 일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불평등을 야기한다는데 있다.

사용용도도 납부자와는 무관한 것이 많다.

예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살펴보자.

이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자금은 농림수산업자가 돈을 금융기관으로 빌릴 때 보증보험료 용으로
쓰인다.

원칙대로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내야할 보증보험료를 이같이 준조세로
걷은 돈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재정에서 하면 될 것을 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또 유사한 항목이 많아 기업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기관은 비슷한 목적의 두 기금에 각각 출연금을 내고 있다.

관리 체계가 엉망인 것도 문제다.

준조세로 걷힌 돈은 각 부처 산하 기금으로 흡수돼 운영된다.

하지만 "기금은 부처 쌈지돈"이라고 부를 만큼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준조세로 걷힌 돈은 해당 부처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이 높다.

<> 개선방향 =우선 다양한 준조세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 산업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로 준조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걷고 있는 준조세는 하나의 항목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마련된 각종 준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는 "정부가 일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식의 준조세제도는 전면 개편돼야할 것"이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