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늘고있다.

부동산및 주식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현금보다 현물로 세
금을 내는 물납(물납)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
득세 등을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받은 액수는 모두 7백90억2천2백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16억1천5백만원에 비해 28.3% 늘어난 액수다.

건수로도 68건에서 1백51건으로 1백22% 늘었다.

양도소득세가 19억9천4백만원,상속세는 5백43억3천2백만원,증여세는 2백
15억3천9백만원 등이었다.

지난해엔 없었던 법인세도 1건(11억5천7백만원)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받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세수
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
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유가증
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