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중공업(대표 박시천)은 지난달 초 KM조인트란 별도법인을 설립했다.

건설용중장비를 취급하는 이 회사가 별도법인을 만든 이유는 색다르다.

벤처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민은 기계제조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운영해 왔다.

이들 두가지 업종중 제조업의 매출이 전체의 언제나 40% 정도에 그쳤다.

이 바람에 이 회사는 중장비조인트 부문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조업 전업율이 낮아 각종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

구조개선자금은 제조업 전업률이 50%를 넘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와 기술인력을 이양,벤처기업을 만든 뒤 창업자금을 쓰기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술신보를 통한 자금지원만해도 약
2천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조건도 유리하다.

녹산환경(대표 강영만)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지금까지 철거및 토목분야에 중점을 둬온 이 회사는 녹산CPC란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앞으로 이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강 사장(55)은 그동안 철거사업을 해오면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내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3년간의 연구개발끝에 이를 활용, 칼러도로
포장기술을 개발해 내고 특허도 출원했다.

강 사장은 특허가 나오는대로 신설법인을 벤처기업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을 벤처화하면 자금지원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기업은 자본금 5천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은 2천만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면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및 공공기관에 단체수의계약으로 관납을 할 땐 가산점을 받아 수월하게
납품을 할 수 있다.

벤처 확인을 받으면 2년간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벤처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으면 2개월까지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6개월까진 세금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유니텍이 설립한 그린텍, 삼정이 설립한 한국씨티씨, 대경엔지니어링이
만든 에이원소프텔 등 약 1백80여개 기업이 별도의 벤처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벤처자금지원을 담당하는 중진공의 설문수 처장은 "이같은 벤처법인 설립이
언뜻 보기엔 편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부추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치구 전문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