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상장사인 갑을이 계열사인 갑을금속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갑을과 갑을금속의 합병에 필요한 법적
준비절차로 비상장법인인 갑을금속이 최근 증권감독원에 등록법인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비상장사는 등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상장사와 합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난 6월말 현재 갑을금속의 납입자본금및 자본총계는 각각 32억원및
1백3억원이다.

지난해의 당기순이익은 4억원이며 올상반기에도 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갑을금속에 앞서 갑을의 다른 비상장 계열사인 신한견직도 지난6월
증감원에 등록법인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워크아웃에 따라 갑을과 갑을방적이 중심이 되어
비상장 계열사들을 흡수합병하는 구조조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