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폭우피해 복구비용 마련'..'특별중도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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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송병호(45)씨는 이번 수해로 큰 손실을 봤다.
운영하던 가구공장이 완전히 침수된데다 집마저 산사태로 파손당했기 때문
이다.
그는 다행히도 손해보험회사에 가구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면서 풍수
해재해특약에도 가입, 보험금을 받을수 있었다.
보험으로 일터를 되살릴 수 있었다.
문제는 살던 집을 복구하고 당장 필요한 가계자금을 마련하는 것.
생각다 못해 송씨는 2년째 부었던 비과세가계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을 깨
복구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송씨처럼 천재지변으로 피치 못하게 중도해약할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
세금우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동안 이용해온 각종 비과세 상품을
중도해약하더라도 별다른 손해없이 모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가입자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 특별중도해지는 불이익없이 중도해약 가능
모든 예.적금은 만기가 돼야 약정된 이자를 받게 돼있다.
중도에 해약하면 낮은 금리의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게 마련이다.
신탁의 경우에도 만기 전에 찾으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들은 더 손해를 입는다.
중도해약시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혜택을 입었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상 돼야 비과세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데 연 11.5%인 3년짜리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다가 3년이상 지나면
약정한 이자를 다 받는다.
그러나 가입한지 1년이 채 안돼 중도해약하면 연 2%, 2년미만이면 연 5%,
3년미만이면 연 8.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2년이내 중도해약하면 해지액의 2%, 3년이내 해약시
1%의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비과세상품은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주민세 포함 22%(9월부터는 24.2%)의 세금을 떼야 한다.
누구도 원해서 해약하지는 않겠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약할 경우가 있다.
이럴땐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돼 정해진 이자를 모두 받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상품은 대부분 특별중도해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땐 당초 정해진 이자를 다 받는데다 비과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 이번 수해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
특별중도해지사유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천재지변에
의한 중도해약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시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등이다.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최근 발생한 폭우를 천재지변
으로 규정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우피해를 당한 가입자가 중도해약을 요청하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 장기주택
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근로자주식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될 경우 원래 약정한
이자를 다 받거나 신탁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기존 배당을
다 챙길 수 있다.
비과세혜택도 가능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약간 다르다.
개인연금신탁도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연말에 개인연금신탁 불입금액에 대해 적용했던 소득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혜택이 사라져 배당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 수해확인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돼 비과세상품을 해지하려면 먼저 수해확인서 등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수해확인서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의 경우에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부해야 특별중도해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거래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준비하는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폭우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라면 다른 예금상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비과세상품을 중도해약하는게 낫다.
다른 상품들은 이자손해를 보는 반면 비과세상품은 약정된 이자를 다 받고
비과세혜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해복구가 이뤄진 다음에는 비과세상품에 새로 가입해 재테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자금여유가 있다면 비과세상품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할 형편이라면 우선 비과세상품을 깨 충당하는게
바람직하다.
대출은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되는데다 비과세상품은 특별중도해약으로
이자손해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운영하던 가구공장이 완전히 침수된데다 집마저 산사태로 파손당했기 때문
이다.
그는 다행히도 손해보험회사에 가구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면서 풍수
해재해특약에도 가입, 보험금을 받을수 있었다.
보험으로 일터를 되살릴 수 있었다.
문제는 살던 집을 복구하고 당장 필요한 가계자금을 마련하는 것.
생각다 못해 송씨는 2년째 부었던 비과세가계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을 깨
복구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송씨처럼 천재지변으로 피치 못하게 중도해약할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
세금우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조항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동안 이용해온 각종 비과세 상품을
중도해약하더라도 별다른 손해없이 모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가입자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 특별중도해지는 불이익없이 중도해약 가능
모든 예.적금은 만기가 돼야 약정된 이자를 받게 돼있다.
중도에 해약하면 낮은 금리의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게 마련이다.
신탁의 경우에도 만기 전에 찾으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들은 더 손해를 입는다.
중도해약시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혜택을 입었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상 돼야 비과세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데 연 11.5%인 3년짜리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다가 3년이상 지나면
약정한 이자를 다 받는다.
그러나 가입한지 1년이 채 안돼 중도해약하면 연 2%, 2년미만이면 연 5%,
3년미만이면 연 8.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2년이내 중도해약하면 해지액의 2%, 3년이내 해약시
1%의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비과세상품은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주민세 포함 22%(9월부터는 24.2%)의 세금을 떼야 한다.
누구도 원해서 해약하지는 않겠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약할 경우가 있다.
이럴땐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돼 정해진 이자를 모두 받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상품은 대부분 특별중도해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땐 당초 정해진 이자를 다 받는데다 비과세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 이번 수해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
특별중도해지사유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천재지변에
의한 중도해약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시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등이다.
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최근 발생한 폭우를 천재지변
으로 규정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우피해를 당한 가입자가 중도해약을 요청하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 장기주택
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근로자주식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될 경우 원래 약정한
이자를 다 받거나 신탁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기존 배당을
다 챙길 수 있다.
비과세혜택도 가능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약간 다르다.
개인연금신탁도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연말에 개인연금신탁 불입금액에 대해 적용했던 소득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혜택이 사라져 배당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 수해확인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돼 비과세상품을 해지하려면 먼저 수해확인서 등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수해확인서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의 경우에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부해야 특별중도해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거래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다음 준비하는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폭우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라면 다른 예금상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비과세상품을 중도해약하는게 낫다.
다른 상품들은 이자손해를 보는 반면 비과세상품은 약정된 이자를 다 받고
비과세혜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해복구가 이뤄진 다음에는 비과세상품에 새로 가입해 재테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자금여유가 있다면 비과세상품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할 형편이라면 우선 비과세상품을 깨 충당하는게
바람직하다.
대출은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되는데다 비과세상품은 특별중도해약으로
이자손해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