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조모씨(44)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부산시가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청문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행정절차법을 어긴채 조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조씨는 지난 4월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다 적발됐으나 청문출석 요구서를 청문예정일보다 이틀이
지난 후에 받는 바람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조씨에게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
복,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