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사이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땐 결혼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많아진다고 들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공제되는가.

또 본처 생존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첩의 경우 결혼기간은 어떻게 따지나.

[답] 상속받는 사람중에 배우자는 96년이전 상속발생분에 한해 기본공제
1억원외에 결혼시기 1년마다 1천2백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연수를 계산할 때 기산점은 공문서상 결혼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은 최근 오모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사건에서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이했다.

오씨는 남편인 최모씨가 지난 95년8월 숨지자 상속세를 자진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사실혼 기간의 결혼연수에 대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남편 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40년을 모두 공제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남편 최씨의 본처인 신모씨가 지난 87년까지 호적상
배우자로 돼있었고 첩인 오씨는 90년 5월 호적상 결혼했다고 지적했다.

결혼연수는 본처가 숨진 87년6월이후부터 95년10월까지 9년만을 인정했다.

국세청도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