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이 회사에 약 1억달러를 출자한 LG정보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일진 등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넥스트웨이브는 4개 자회사가 뉴욕법원에 연방파산법 챕터일레븐(chapter
11)에 따른 채무이행조정신청을 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PCS사업 면허비용(license fee)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내지 못해 사업개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다.
채무이행조정신청은 채무자(넥스트웨이브)가 채권자(FCC)를 상대로 채무
변제내용을 다시 협상해줄 것을 법원에 소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화의
제도와 비슷하다.
넥스트웨이브는 이번 신청에서 FCC에 대해 면허비용 47억달러를 80%가량
줄여주고 지급조건도 완화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회사는 FCC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FCC는 현재 넥스트웨이브에 사업권 전면 반납 또는 주파수 절반(15MHz)
반납 등 네가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어 넥스트웨이브는 최악의 경우
기존의 모든 사업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업체들은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의 넥스트웨이브 출자규모는 LG정보통신이 3천만달러(대출
1천만달러 포함), 포철 한전 일진이 각각 2천만달러, 서울이동통신과
흥창이 각각 5백만달러, 유양정보통신 3백만달러 등 모두 1억달러가 넘는다.
LG정보통신의 경우 특히 이 회사가 라스베이거스지역에서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LG는 현재 이 회사에 PCS교환기 1대와 기지국 7개 등 모두 7백만달러어치의
장비를 수출, 시험중이며 현장시험에 합격할 경우 모두 1천4백만달러어치를
추가로 내보낼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넥스트웨이브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GWI가 승소한 적이 있어 넥스트웨이브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95년 미국 PCS용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63개지역 1억1천만인구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다.
자본금은 4억3천7백만달러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