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일 기아자동차
계열사인 기아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주거래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기아그룹 5개 계열사중 (주)기산을 제외한 4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아특수강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데다
금융기관의 예상되는 자금지원과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 오석준 판사는 "기아특수강은 자산 자본 매출액 종원업수 등
회사규모가 방대하고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산
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해체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