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 대신에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봉천동에 사는 신모씨는 한달전에 돈이 급히 필요해서 아버지로부터
5백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은행에서 1백만원권 수표 4장과 1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백만원을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지갑을 타고 있던 택시에 둔채 내리는 바람에 2백만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씨는 수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은행직원에게 물어
보았는데 일단 얼마간의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고는 잃어버린 수표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신씨처럼 수표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표를 분실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수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될 수 없도록 해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서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시켜야합니다.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는 은행영업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는데,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분실신고금액의 10%가량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분실된 수표에 대해서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일 분실신고를 늦게 하면 그전에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이 생기게
되서 수표를 분실한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에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간단히 말하면 수표에 붙어있는 유가증권적인 권리,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제권판결을 신청하려면 신문에 수표분실공고를 내서 3개월간 그 수표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기간동안에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제권판결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원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수표를 선의로 취득했는지를 따져서 만일 선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취득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분실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보통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약
5:5나 6:4정도의 비율로 나눠가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표번호를 확인해두고 또
수표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면 분실수표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쉽게 보호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