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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당선자, 대기업 고강도 개혁 촉구] 기업생사 은행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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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계열사를 줄이지 않으면 은행들도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은행과 기업이 맺게 돼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뇌관역할을 할 수도 있어
    기업들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53개 대기업들은 이달중 30대 계열기업군을 시작으로 4월말까지
    주거래은행과 약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 약정추진 현황 =은행들은 공동으로 약정서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조만간 약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선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일단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받아본후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은행들은 이를위해 재무구조개선과 관련된 표준비율 산정에 착수했다.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고정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기업들의 각종 재무관련비율
    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은행 관계자들은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이 내놓은 표준비율과 은행 자체분석
    에 근거한 표준비율 등을 잣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비율을 계열기업군이 아닌 업종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나 =약정이 체결되면 주거래은행은 약정의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한다.

    이행실적이 부실할 경우엔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을 회수한다.

    기업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압박장치가 주거래은행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은행들은 게다가 기업들이 기존여신을 상환하지 않을 것에 대비, 연 25~
    30%의 고리가 매겨지는 연체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출금을 연체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제재조치는 주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금융단이 함께 실시토록 돼
    있다.

    기업은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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