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1일 보람은행에 대해 JP모건그룹 모건개런티사에게
1억8천9백만달러(약3천억여원)를 지급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본보 10일자 31면 참조 >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는 이날 SK증권 등 국내
3사가 지난 9일 "모건개런티와 보람은행 SK증권이 맺은 파생금융상품방식에
의한 원리금 상환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보증사인 보람은행은 돈을 지급
해서는 안된다"며 보람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SK증권 등은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표시 연계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모건개런티사로부터 5천3백만달러를 차입하면서 1년후에 태국 바트화
환율과 연계해 원금을 달러로 상환키로 계약했으나 바트화의 폭락으로
상환금액이 1억8천9백만달러로 늘어나자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국내3사는 JP모건그룹과의 국제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으며 미국법원에서의 본안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 1억8천9백만
달러에 대한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SK증권 한남투신증권은 국내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은데 힘입어 미국
뉴욕주 법원에 모건개런티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2억달러에 달하는 국제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홍찬선,김인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