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1월말 현재 주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주주권 행사와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이번 정기주총의
대상이 되는 주주명부폐쇄일을 작년말이 아닌 지난1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말 주주명부를 폐쇄했으나 1월중 자본금감자와
정부출자가 이뤄진 만큼 1월말을 명부폐쇄일로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두 은행의 주주명부폐쇄일이 1월말로 결정되면 정부의 지분율(93.8%)이
그대로 인정돼 사실상 정부가 주총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따라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퇴임및 신규임원선임도 사실상 정부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두 은행의 결산기일은 12월말로 돼있기 때문에 1월말 현재주주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두 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씩(총자본금 각각
1조6천억원)을 출자했었다.

두 은행이 이처럼 주주명부폐쇄일을 1월말로 변경하려는 것은 감자및 출자
라는 변수를 반영하는 것 외에도 만일에 있을지 모를 소액주주의 반발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를 대표해 제일은행을 대상으로
"97년 주총 무효소송" "임원업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잇따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다양한 반발행동을 보여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일 주주명부폐쇄일을 작년말로 할 경우 참여연대의 지분율이 상당해
주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른 은행들은 은행법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이달말 일제히 정기주총
을 개최할 계획이다.

<하영춘.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