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18일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외환매매수수료를 지난해 11월 이후
12배 이상 담합인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도 담합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지난해 11월21일 일일환율변동폭이 2.25%
에서 10%로 확대되자 외환매매수수료를 종전의 0.4%에서 2%로 5배 인상한데
이어 일일환율변동폭 제한이 폐지된 12월16일 일제히 매매기준율의 5%로
2.5배 인상, 한달동안 무려 12배 이상 수수료를 올렸다고 밝혔다.

현찰의 경우엔 같은기간 1.5%에서 3%, 6%로 올렸다.

이는 국제적으로 외환매매수수료가 1% 내외임에 비하면 5배 이상되는 폭리
로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도 외화 대신 원화로 환전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이들의 영업이익율이 7% 내외임에
비추어 이익이 대부분 환전수수료로 지불되는 셈이어서 최근의 환율상승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매매수수료는 외환서비스의 댓가인 환전수수료의 일종으로 은행들이
이를 대폭 담합인상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지를 보전하고
환리스크를 수출업계에 전가시키는 부당행위라고 무역협회는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무역협회의 제소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담합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속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