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으로 전환한 한국통신이 받지못한 3백24억원 규모의 전화요금회수
에 나섰다.

한통은 6일 전화 직권해지후 평균 24만2천원에 이르는 설비비로도 상환할수
없는 전화요금 미납분(부실채권)을 이달부터 재정경제원이 인가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위임, 회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주소 재산보유현황 등을 파악,
연체요금에 대한 납부를 독려한뒤 계속 미룰경우 신용불량관리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화요금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를
비롯한 신용거래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서울 대구 전북 강원 제주지역은 한국신용평가(주)가, 부산
경기 전남 충남 충북지역은 한국신용정보(주)가 선정됐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