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시적''인 조치들을 동원해 가며
금융위기 해소 의지를 보였다.

관련부처는 우선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부처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 실질적
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예금자보호 / 재정분야 ]]]

<> 예금자 보호 =지난 10월말 현재 예금자보호를 위한 4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규모는 8천7백15억원에 불과, 재원확보가 시급.

이를 위해 이미 금융기관의 보험요율을 50% 인상한데 이어 종금사 예금
보험기관인 신용관리기금에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주식 1조8천8백25억원
어치를 출연.

이 경우 신용관리기금의 재원이 11월말 5천72억원에서 2조4천억원정도로
늘어난다.

국회에 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과
그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

<> 재정분야 =내년 경제성장 둔화로 3조6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고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3조6천억원의 지출소요가 발생.

세입에서 부가세 감면축소등을 통해 3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조치를 마련.

세출에서 약 4조원 내외의 내년도 예산절감이 필요해 내년에도 일반행정
경비를 10% 절감, 사업비도 경제및 재정여건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며
재정소요가 대폭 증가하는 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

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재조정.

이번주중에 재경원이 각 부처와 협조, 추경예산요구및 편성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

예산절감은 98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반영, 내년초부터 즉시 시행.

< 최승욱 기자 >

[[[ 수출촉진 / 기업활동 지원 ]]]

<> 수출촉진 =12월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폐지.

수출선수금 대응수출이행기간을 현행 1백20일에서 3백60일까지 연장.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을 본.지사간에도 영수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

현재 1백80일로 제한되고 있는 원면도입용자금(GSM) 결제기간도 36개월로
연장.

<> 기업활동 지원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진성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7천억원), 어음보험
기금(1천억원), 회생특례자금(1백억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을 98년초에 조기 배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 =회사정리 화의 부도유예 등 퇴출절차가 진행중인
기업과 자산가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 인수때 일정기간동안(3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개선, 이 제도의 적용대상기준(총 발행
주식의 25%이상 매입때)을 30~33%이상 매입 경우 완화로 상향조정.

상법상 기업분할제도를 도입, 분할요건 절차 등을 제도화.

< 김호영 기자 >

[[[ 자금시장동향 / 안정대책 ]]]

<> 시장상황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와 고려증권의 부도 등으로 콜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 일부 종금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기관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은행들도 연말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긴축정책 등으로 대출확대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어려움.

<> 대책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묶인 기업예금 3조4천억원을 융통해
주기 위해 다른 종금사나 은행들이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도록 유도.

이로인해 종금사나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사태를 빚게될 경우 한은이
유동성조절용 자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

이와함께 은행들로 하여금 수출환어음을 담보로한 일반대출을 더욱
확대토록 독려할 예정.

이에 대한 자금은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의 방식으로 전액
지원키로 결정.

지난주 며칠동안 지속됐던 종금사들의 결제자금 부족현상은 은행들이 지난
6일 7일짜리 콜자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일단 해결됐다.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은이 은행을 통한 지원을 확대,
종금사의 부도위기를 예방.

< 하영춘 기자 >

[[[ 고용안정방안 ]]]

<>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출처를 묻지 않고 부담금
부과를 면제.

중소기업에서 퇴출하는 이직자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제상 지원.

외국인력은 점차 내국인으로 대체.

<> 실직자 직업훈련 확대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 실직자나 미취업
고학력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 교재비 등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

사무관리직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수당을 상향조정.

<> 공공취업알선기능 강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관련부서를 확대하고
대도시와 지방노동관서가 없는 지역에 인력은행을 증설.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고용촉진센터로 개편, 직업안정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

<>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호망 확충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고용안정을 지원.

<> 기업의 해고억제노력 강화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유도
하고 정리해고전에 채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며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기업은 적극 지원.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