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단위조합의 파산이나 지급불능시 조합원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 위해 통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키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통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키로
결의하고 금융개혁법안 개정시 신협을 예금자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주도록 재경원에 요청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단위조합이 안전기금에 적립하는 기부금 비율도 연간 예.적금 합계액의
0.06%에서 0.15%로 대폭 높여 2002년까지 안전기금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개혁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협 조합원들도
2000년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수 있게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