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국내 은행 및 증권사를 인수합병(N&A)할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5일부터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7%에서 50%로, 종목당
주식투자한도는 26%에서 50%로 각각 확대돼 국내 기업들이 국제 M&A 시장에
전면 노출된다.

정부는 4일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지해온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및 증권에 대한 M&A를
내년 하반기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합작.현지법인 설립 시점에 맞춰 허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독당국의 승인과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는 불허키로 했다.

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4%(합작법인의 경우엔 외국인지분까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외국인의 1인당 한도및 종목당 외국인
전체 주식투자한도를 모두 50%로 확대토록 했다.

외국인 전체한도는 내년말에는 55%로 추가 확대된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M&A는 불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 기업집단 결합재무
제표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분 5% 이상 변동시 감독당국 신고대상을 장외
주식시장인 코스닥등록법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