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등 3개사 9월30일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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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산 등
기아그룹 3개 계열사가 30일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는 예금부족에 따른 부도가 아니라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법적 제한조치에 의한 부도로 큰 의미는 없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기산은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각각
3백50억원과 79억원의 어음이 돌아왔고 아시아자동차는 명동지점에 62억원의
어음이 교환에 회부됐다.
기아는 기아자동차 어음 가운데 물품대금의 일부인 1억7천만원어치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기아그룹 3개 계열사가 30일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는 예금부족에 따른 부도가 아니라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법적 제한조치에 의한 부도로 큰 의미는 없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와 기산은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각각
3백50억원과 79억원의 어음이 돌아왔고 아시아자동차는 명동지점에 62억원의
어음이 교환에 회부됐다.
기아는 기아자동차 어음 가운데 물품대금의 일부인 1억7천만원어치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