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소결정이 나왔다.

또 거래관행상 주고있는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었다 하더라
도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됐다.

13일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토지등급이 잘못 판정된
등급확인서에 의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에 사는 김모씨가 양도소득세를 적
게 신고.납부가산세 6천4백83만원을 과세한 사례와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에는 신고가산세만 면제 됐었다.

국세심판소는 또 전라북도 전주시의 농약도매법인이 청구한 국세심판과 거
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등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
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엔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이와함께 3년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중에 또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신축주택을
준공하게 되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
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양도로 보아 비과세해야한다고 결정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