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그 사업자가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는 묻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이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다.

부가가치란 그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단계마다, 즉 제조업자에서
도매업자로 거래되는 단계에서,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로 거래되는 단계에서,
그리고 소매업자에서 소비자에게로 거래되는 단계에서 각각 그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과세하는 방법을 가산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가 아니면 그 세액을
정확히 측정할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일정기간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이 된다.

이 방법은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수출등에 대하여 완전면세가 가능하며 세부담의 전가가
명료하여 소비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용역의 대표적인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되면 올바른 세액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자뿐만 아니라 임금 임대료및 이윤 등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사업자 N기업의 97년 제1기 총 거래내용)

<>제품판매액 : 1천2백만원
<>제품매입원가 : 1천만원
<>부가가치액 : 2천만원
(인건비 70만원 임대료 5백만원 이자 20만원 이윤 60만원)

이 경우 인건비 이자및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면세되는 경우의 납부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이자및 임대료에 대해 면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2백만원에 대한 10%인 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나 이것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가치는 2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6만원에 불과하여 결국 이윤인 6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요소인 인건비 이자 등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매입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임대부분에 대하여 생산요소로서의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만일 금융.보험용역의 대표적인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자.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은행에서는 대출금이자를 매출로 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예금이자를 매입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자체가 수수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자는 은행증권회사 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 도움 : 남시환 < 회계사 >

02-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