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에 대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9년분을, 경영계측은 3년분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퇴직후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보험제 등 보완책
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데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일치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표요지.
<> 김종각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헌재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
하는 부당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보호라는 노동법의
취지도 부인한 것이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9년분으로 하고 <>퇴직연금보험과 퇴직금중간청산제를 현행
임의제도에서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10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1%정도를 출연,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설치해 도산기업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신쌍식 공인노무사 =헌재결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종업원 퇴직보험제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제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연금제 시행 등 사회보험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퇴직금우선변제기간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8년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5년으로 줄여가면서 <>퇴직연금보험가입의무화 <>퇴직금보장기금제실시
<>사회보험제보완 등을 통해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퇴직금의 범위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담보물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지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보증
기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김영배 한국경총상무 =경영계입장에서는 담보가치의 향상으로 기업의
자금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내용중 퇴직금의 적정범위는 "최대한 3년분"정도에서 수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상 논리상 그리고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취지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