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됨에따라 정부로부터 검사대행기관지정을 받는대로 9월초부터 기존
산업체승강기검사외에 비 산업체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편 규칙개정으로 비 산업체 승강기검사를 독점해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산업체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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