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할 경우 이용을 해지시켜 더이상 PC통신을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온통신관련 ID이용정지및 해제에 관한
내부기준을 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취급해 처음으로 이용정지를
시킬 경우에는 1개월, 2회 반복하여 불법문건을 게재하면 2개월간
이용정지시키고 3회 위반할 때는 ID를 해지시켜 더이상 PC통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5월말부터 6월3일 사이에 나우콤등 3개
PC통신업체에 이용중지 명령을 내렸던 61개 ID에 대한 이용정지를 이날
해제시키도록 했다.
정통부는 경찰청으로부터 한총련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등을 위반한
불법문건을 게재한 이용자에 대해 불법문건 삭제및 이용정지요청을
받아 해당ID이용 정지명령을 내렸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