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에 앞서 우선 이자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금융자산 양도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양도란 재산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증여란 재산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예금이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록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해도 양도시점까지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양도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킴과 동시에 보유기간이자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예금이나 채권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 개시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의 경우와 같다.

즉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경과이자는
피상속인의 소득이 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소득이
된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증여개시일을 기준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득을 구분
한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채권등의 상속(증여)
개시일이 아닌 이자지급만기일에 상속인 또는 수증인으로부터 기간경과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이때엔 배당금을 받을 때(배당금 지급결의일)의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예금이나 채권의 원본뿐만 아니라 기간경과
이자(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금융자산의 상속(증여)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출자지분 국채 공채 사채 등은
평가기준일까지 3개월간에 매일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둘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공채 사채등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셋째 예금 신탁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넷째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 기준가격
으로 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