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법인의 배당락이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원래 배당은 결산기말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30일 결제되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한편 28일부터는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수
있는 만큼 주가를 낮게 조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그런데 배당락은 그 폭이나 방법에 따라 대체로 네가지의 경우로 나눌수
있다.

첫째 주식배당 예정공시를 하지 않은경우 전년도의 배당수준을 금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배당락시세가 정해진다.

만일 전년에 배당을 했던 회사가 금년에는 실적이 악화되어 배당을 못하더라
도 배당락은 이루어지며 계속된 적자로 배당을 하지 못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어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배당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결산기말 2주일전까지 주식배당을 공시한 경우는 전년 배당수준이 아닌
예정공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배당락 시세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1주미만의 단수주는 주주총회일 주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된다.

셋째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주식배당을 통하여 구주와 신주가
나란히 상장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때 신주는 배당기산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금액을 정한후 구주의 배당락시세에 통합된다.

넷째 기업공개를 통해 구주와 신주가 함께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 구주이든
신주이든 거래량이 많은쪽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락이 이루어진다.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 구주의 가격이 신주의 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배당금액
만큼의 이론주가보다도 큰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에도
배당락을 통해 신주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던 구주의 거품주가가 빠지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락을 앞두고 있는 주식에 투자할 경우 위의 네가지
사항을 점검해보고 구주 또는 신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배당금은 결산기말이후 3~4개월정도는 지나야 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배당부 시세에 매매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당락 시세에 매매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