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과 신세계가 30대 기업집단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다"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해 주도록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이날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은 분리기업의 모그룹 비상장계열사 각각에 대한
지분율을 1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완화됐다.

제일제당은 삼성그룹 비상장계열사 지분 가운데 중앙일보와 삼성라이온스
지분을 22%, 1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계열분리를 위해 최근 이들 지분의
일부를 매각, 지분율을 각각 15% 미만으로 낮췄다.

제일제당은 스파클 제일냉동 제일선물 제일제당건설 제일C&C 제주개발공사
삼일농수산 제일골든빌리지 호림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계열사분을
포함, 총자산은 1조9천1백억원에 달한다.

신세계백화점도 신세계상호신용금고 신세계파이낸스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규모는
1조7천억원 정도다.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계열분리가 이뤄질 경우 사업분야를 각각 금융 건설
정보통신 물류 도소매업및 카드 호텔 등 미래유망업종으로 다각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