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ISO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며 10억원의 기금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심사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6.25%, 2년거치 3년상환이다.

지원자격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이며
제조업전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엔 내국인 출자비율이 50%이상인 업체만 자격이
된다.

경기도는 신청업체가운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ISO
인증획득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KS획득업체와 유망선진기술기업, 품질경영대회 입상업체(95년이후),
도선정 유망중소기업(96년이후),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업체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16개사가 총 3억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10여개 업체가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중소기업과 0331)249-4638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