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조달시장 개방 .. 연 100억달러이상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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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수입
증가요인이 발생, 새로운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
부문에서 조달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연간 40조원(4백76억달러)으로 이중
개방대상은 20조8천억원(2백48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와 물품경쟁력이 강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가세할
경우 시장의 상당폭을 넘겨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1백억달러 이상의
조달서비스및 물품 수입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돼
중앙정부 지방정부 2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품및 서비스의 경우 13만SDR(약 1억4천3백만원, 1SDR은
1천1백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SDR(약 55억원)이상일 경우 개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난 1월부터 발효됐으나 우리의 경우 신규가입국임이 감안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한편 통산부는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관련,국내 기업들에게 해외입찰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정보망(KOTRA-NET)의
국제입찰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KOTRA와 함께 무역센터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갖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
증가요인이 발생, 새로운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
부문에서 조달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연간 40조원(4백76억달러)으로 이중
개방대상은 20조8천억원(2백48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와 물품경쟁력이 강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정부조달시장에 가세할
경우 시장의 상당폭을 넘겨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1백억달러 이상의
조달서비스및 물품 수입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돼
중앙정부 지방정부 23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품및 서비스의 경우 13만SDR(약 1억4천3백만원, 1SDR은
1천1백원), 건설서비스는 5백만SDR(약 55억원)이상일 경우 개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지난 1월부터 발효됐으나 우리의 경우 신규가입국임이 감안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한편 통산부는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관련,국내 기업들에게 해외입찰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정보망(KOTRA-NET)의
국제입찰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KOTRA와 함께 무역센터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갖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