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수표금찾기위한 준비절차 =분실수표 번호와 금액등 사고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기록한 사고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부도처리에 부과되는 부도처리수수료를 예치토록 요구받는다(10만원권은
제외).

보증금은 대체로 소송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수표액의 20%미만정도이며
부도처리수수료는 장당 4천원이다.

선의의 취득자로부터 있을지도 모를 수표청구소송에 대비한 비용이다.

사고신고서 제출절차를 마치면 은행에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수표금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분실수표의 정리행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인 공시최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서류작성은 대부분 사법서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부도처리수수료와 보증금은 사고신고를 철회하거나 사고신고접수후
6개월이 경과됐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분실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은행은 사고신고인에게 연락, 일단
수표제시인과 타결을 유도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은 분실수표가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내 제시되고 소지인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될 경우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고신고 접수로 인한 지급거절의 사유로 부도 반환하게 될 경우
소송을 통해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분실수표 금액이 적다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게 낫다.

10만원권의 수표일 경우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수표금액과
맞먹는다.

수표소지인과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는 수표금을 찾기위한 법적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법적절차 =분실된 수표금을 찾는 방법은 수표를 회수해 은행에
제출하거나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수표소지인과 분실자가 서로 권리자로 주장할 경우 분실자는 이득상환청구
소송을 통해 수표금을 찾아야한다.

이 소송에서 사고신고인이 승소한다해도 수표금의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권리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승소후 분실수표를 회수하면 즉시 은행에서 수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제권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수표분실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용어는 다음과 같다.
(1)공시최고

제권판결을 받기위한 사전 조치로 법원이 일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가 없을 땐 수표의 실권효과를 발생케하는 것이다.

공시최고를 할 땐 수표발행및 미지급증명서와 신문의 분실광고문이
있어야한다.

(2)제권판결

관보 공보 신문게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돼있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난
다음의 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는 일이다.

분실자는 판결문 정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분실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