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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라운지] 학교 위탁급식 허용 추진 .. 김문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3일 초.중.고교생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교내에 시설을 갖춘 학교에만 급식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학교밖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위탁급식을 허용함으로써 "밤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법안의 골자.

입법을 주도했지만 상임위가 달라 이날 회의에는 참관인으로 배석한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지역구(부천 소사) 학부모들로부터 중3때부터 밤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학교급식이 안돼 찬밥을 먹고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받아 공약이행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측은 일부에서 위탁급식 등이 허용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반론을 펴는데 대해 부분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지금도 직장에
근무하는 어머니들은 자원봉사를 할수없어 파출부를 고용하거나 아예 분담금
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체적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측은 또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조리나 배식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는 마찬가지고 식사예절
이나 아껴먹는 습관 등의 지도도 종전과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위생면에서는
오히려 위탁급식이 현재의 시설급식보다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의원측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
이라고 내다보면서 취업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영양사 등의 반발을 의식한듯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길을 터주자는 것이지 위탁급식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여부는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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