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최종 협상에서 정리해고제, 복수노조허용
등 핵심적인 사안들의 합의에 실패했으나 고용조정제를 담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등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에실패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의 도입은 이와
관계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당정회의에서 고용조정제를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던 것은 노개위의
협상에 영향을주지 않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노개위의 협상이 결렬된
만큼 더 이상 법률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개방이 급진전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
조정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법제처에
제출된 상태이며 다음주중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달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노사개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