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끝난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7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서면분석을 곧
실시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초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례에 대
해 우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강
도를 높이기로 하고 다음달초부터 실지조사에 착수,환급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되돌려 받은 사업자는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한데 따른 불성실 가산세(법인 공급가액의 2%,일반 1%)를
물릴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출입업자나 건물 신축자중 환급액수가 1천만원을
넘거나 환급자료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사업자들이 중점적으로 점검
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정환급자 이외에도 무자료 거래상등 부가세 신고를 불성
실하게 한 사업자를 부가세 경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화장품 라
면등의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벌였던 무자료 거래 일제단속 대상 60개
업소는 부가세 경정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