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가 발간된다.
22일 은행감독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고객용 은행업무 편람"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예금, 대출, 서비스 업무에 관한 주요 안내사항 등을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없어 고객이 은행업무 또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고객용 은행업무 편람에 수록될 내용은 고객의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각종 은행서비스 이용방법, 고객만족센터 운영내용 등 금융분쟁 예방 정보
및 은행의 각종 상품 정보와 공시에 관한 내용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