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사업과
브라질의 자동차관세정책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국내자동차업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아자동차가 직접 관련된 인도네시아국민차
사업.인도네시아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차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왔다.

지난1일에는 기아 아산만공장에서 생산된 티모르(세피아 현지판매명)가
관세와 내국세 감면 혜택을 받은채 현지에서 판매되기 시작해 국민차
사업의 첫 테이프를 끊은 참이다.

이에따라 기아자동차는 미.일의 발표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반응을
살피느라 부산하다.

1백%의 보복관세 부과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통상법 301조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국민차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브라질 자동차정책에 대한 미국의 조사결정은 국내 업체들이
반기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지난해 현지조립업체중 현지부품조달등의 일정 기준을
맞춘 자동차업체에만 관세감면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국산차의
대브라질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브라질 정부의 자동차 수입쿼터제 적용으로 일부 수출을
재개했지만 아직 소량이어서 통상법 301조 조사가 브라질 자동차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