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제우황청심원 특허를 둘러싼 광동제약과 삼성제약간의 분쟁에서
광동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마시는 우황청심원
액제조성물"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 액제우황청심원의
특허등록을 거절한다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특허청은 이의결정서를 통해 "액제우황청심원이 복용이 편리하고 약효가
신속하다는 특허출원의 주내용은 액제제형을 가진 의약품의 일반적인
성질일 뿐"이라며 "삼성제약이 심리과정중 액제제형의 급성독성및
보전안정성을 개선했다는 기존주장을 부인, 번복함으로써 발명내용의
허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액제우황청심원 특허는 지난 87년 삼성제약이 출원했으나 특허청의 출원
공고 거절을 여러차례 거친후 지난해 10월에야 대법원으로부터 출원공고를
인정받았다.

이와관련 이 제제를 생산하는 광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액제우황청심원은
특허성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 양사간의 "특허싸움"이
시작됐다.

한편 삼성측은 이번 이의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액제우황청심원의 시장은 지난해 6백11억여원 규모로 18.5% 성장했었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