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고객확보에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가맹점이나 회원관리를
매우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4월하순부터 5월초까지 비씨카드와 외환카드사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회사들이 카드를 통한 현금조성및
현금대출, 매출전표및 사업자등록증 위조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회원들에 대해 계약해지나 고발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비씨카드와 외환카드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담당직원들을
문책, 주의조치토록 했다.

카드를 이용해 현금대출을 해준 가맹점과 매출액을 속이기 위해 다른
가맹점명의를 빌려 매출전표를 유통시킨 가맹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비씨카드 2만2,130개소 외환카드 3,080개소(93년1월~96년3월)에
이르렀다.

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로 전표를 발행,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자금을 조성
했는데도 신용카드회사가 이들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1,732건(금액 6억3,100만원)에 달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보험부 카드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미경과기일에 대한 보험료환급절차마련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소유의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계약해지및 불량신용정보등재 <>분실 도난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및 준비금적립 <>회원이 서면이나 유선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