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오는 11월30일 개최되는 제33회 무역의날에 실시하는
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요령을 25일 공고했다.

올해 무역의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한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의 대표자및 종업원, 기타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이중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백만달러대 탑2종(1백만달러,
5백만달러)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하는 천만달러대 탑2종
(1천만달러, 5천만달러)억달러대 탑5종(1억달러, 5억달러, 10억달러,
50억달러, 1백억달러)으로 구분해 수여한다.

신청자격은 95년7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해당 수출탑 상당의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 수출증가율이 당해기간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
평균 증가율인 19.3%를 웃도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중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 수출인
경우 공급업체나 수출업체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통산부는 물량증대보다는 수출의 질적고도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다만 적색거래처로 구분된 업체나 5년내 정부포상을 받은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및 그 임원, 중대재해, 직업병다발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임원등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