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간기업에선 해고자 복직 문제가 노사간 협상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20일 한국통신등 일부 공기업이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인 해고자 복직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고자 복직
문제는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금을 두자릿수 인상키로 한 것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에 위배
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2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확대회장단 회의를
갖고 해고자복직 문제와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이 노동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노동세력간의 세싸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 철폐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특히 공기업이 선례를 남김에 따라 앞으로 임.단협을 앞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이미 임.단협을 마친 기업에서도 재협
상요구가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조기 타결만을 노리다
민간 기업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부산교통공단등 공기업 노사협상에서
해직자를 일부 복직시켜 주기로 하는등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임금부문에서도 한국통신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총액기준 8% 인상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승급분과 각종 수당을 합치면 인상폭이
12~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 두자릿수 인상 불가원칙을
고수해 왔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