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관세사등 전문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들 전문직들은 성격상 방문판매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들이 고객을 찾아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법률을 적용
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법률시행령을 고쳐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지금은 전문직중 공인회계사만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고 단독으로 방문판매를
하는영세사업자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할수있도록 허용
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을 1차는 15일,2차는 1개월,3차는
3개월,4차는 6개월로 각각 결정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