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과당광고를 일삼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지난해중 수차례에 걸쳐 각 은행에
"적립식 저축상품의 연수익률 공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 적립식 저축
상품에 대해 복리식으로 연율화한 수익률을 상품 안내장에 반드시 명시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부은행들은 연수익률이 약정이율보다 낮은 점을 의식, 이를 표기
하지 않은 채 약정이율만 기재하고 있다.

서울은행의 "장래설계통장" 안내장은 특별우대정기적금(3년제)과 근로자
장기저축(3년제)의 약정이율을 각각 12.0%와 10.5%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은행감독원이 작성한 연수익률 시산표에 따르면 실제 연수익률이
11.26%와 9.93%에 불과하다.

한미은행의 경우 지난2월부터 "로얄고수익부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장
에는 단지 기간별 약정금리만 표시돼 있으며 한일은행의 "가계저축상품
안내"도 마찬가지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상품 광고물들이
<>대출자격 한도 금리 담보요건등의 표시 <>적황색거래자에 대한 대출제한등
거래제한사항의 표시등에서 불충분하고 "대출보장" "즉시대출" "수익률
보장"등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