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식품이 결산재무제표의 순이익을 과대계상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13일 우성식품을 감사한 대주두이회계법인은 우성식품이 법인세및 주민세
29억3,000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이 회계
기준에 어긋나 한정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우성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이 4년연속
적자를 기록해 적자를 줄이려다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성식품은 지난해 1,07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보다 11.0%늘었으나
원료가와 인건비상승및 영업외비용등의 증가로 경상손실이 120억여원 발생
했다.

2년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을 우려한 우성은 지난해 부산 중앙동
영업소부지를 매각하는등 128억여원의 특별이익을 발생시켜 6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문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우성식품은 지난해 22억4,000여만원의 당기순
손실을 내, 2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성식품은 올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어렵게 됐다.

우성식품은 15일 주총에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