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분양 허용 .. '주택건설 계획'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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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6년도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전국의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한 중단기적 계획과 주택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 제고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전국의 주택
보급률을 1백%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단기적으로는 신경제계획
기간(93년-97년)중 남은 2년동안 매년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97년까지 공급키로 한 5천4백만평의 택지중 아직까지 미확보한
89만평을 올해중 확보키로 하는 한편 98년이후 2002년까지 소요예상 택지
4천2백만평에 대한 중장기 수급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비롯 주택 분양가 자율화 폭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날 내놓은 주택관련 제도 개선안이 주택시장구조 변화 속도및
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국민경제생활에 미칠
여파를 고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주택건설계획 <>
<>주택공급=올해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0만-40만호등
50만-6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공급실적 6백45만가구보다는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건설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15만호를 넘는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감안, 50만-
60만호 범위내에서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질좋은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해 마이너스옵션제, 사양선택제, 가변형벽체등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 확산및 노령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형태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 3대동거주택, 원룸주택, 주상복합, 실버주택의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택지공급=신경제계획기간중 공공택지 공급계획 5천4백만평중 지난해까지
확보한 5천3백11만평외 나머지 89만평을 올 상반기중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의 공공택지소요 2천4백만평중 아직 미확보된 2백72만평도
상반기중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36개지구 1천11만평(수도권 4백12만평,기타 5백
99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중이며 상반기중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 7개지구 74만평을 포함 13개지구 4백5만평은 빠르면 이달중에
지구지정이 끝난다.
이와함께 98년이후 2002년까지 예상되는 소요택지 4천2백만평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역별 택지소요량, 개발가능지능을 분석해 생활권역별로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총량적으로 공급량을 정했던 택지공급계획이 수도권의
경우 서울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등 생활권역별로 택지공급
계획이 수립된다.
<>주택자금의 안정적 확보및 운영=올해 총 10조1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및 구입자금으로 운영된다.
이중 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등로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 4조2천억원은
공공주택 건설과 전세자금등으로 지원된다.
<> 주택관련제도 개선 <>
<>임대주택 활성화=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책의 공급확대를 위해 5년임대후
분양토록돼 있는 규정을 개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5년이내
라도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완공된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가구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
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일정기간(1년 예정)이내 5가구
이상을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빠르면 연말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 자율화 확대=철골조아파트와 단독(다가구포함)및 연립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를 빠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전용면적 27.7평
이상 주택에 대해 자율화가 이미 실시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등 4개 지역
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 주택으로 자율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제고를 위한 중단기적 계획과 주택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 제고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전국의 주택
보급률을 1백%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단기적으로는 신경제계획
기간(93년-97년)중 남은 2년동안 매년 6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97년까지 공급키로 한 5천4백만평의 택지중 아직까지 미확보한
89만평을 올해중 확보키로 하는 한편 98년이후 2002년까지 소요예상 택지
4천2백만평에 대한 중장기 수급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비롯 주택 분양가 자율화 폭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날 내놓은 주택관련 제도 개선안이 주택시장구조 변화 속도및
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갑작스런 변화가 국민경제생활에 미칠
여파를 고려,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주택건설계획 <>
<>주택공급=올해 공공부문에서 20만호, 민간부문에서 30만-40만호등
50만-6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 공급실적 6백45만가구보다는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건설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15만호를 넘는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감안, 50만-
60만호 범위내에서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신 질좋은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해 마이너스옵션제, 사양선택제, 가변형벽체등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 확산및 노령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형태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 3대동거주택, 원룸주택, 주상복합, 실버주택의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택지공급=신경제계획기간중 공공택지 공급계획 5천4백만평중 지난해까지
확보한 5천3백11만평외 나머지 89만평을 올 상반기중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의 공공택지소요 2천4백만평중 아직 미확보된 2백72만평도
상반기중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36개지구 1천11만평(수도권 4백12만평,기타 5백
99만평)에 대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중이며 상반기중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 7개지구 74만평을 포함 13개지구 4백5만평은 빠르면 이달중에
지구지정이 끝난다.
이와함께 98년이후 2002년까지 예상되는 소요택지 4천2백만평을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역별 택지소요량, 개발가능지능을 분석해 생활권역별로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총량적으로 공급량을 정했던 택지공급계획이 수도권의
경우 서울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등 생활권역별로 택지공급
계획이 수립된다.
<>주택자금의 안정적 확보및 운영=올해 총 10조1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건설및 구입자금으로 운영된다.
이중 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등로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 4조2천억원은
공공주택 건설과 전세자금등으로 지원된다.
<> 주택관련제도 개선 <>
<>임대주택 활성화=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책의 공급확대를 위해 5년임대후
분양토록돼 있는 규정을 개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5년이내
라도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완공된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가구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
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일정기간(1년 예정)이내 5가구
이상을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빠르면 연말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 자율화 확대=철골조아파트와 단독(다가구포함)및 연립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를 빠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전용면적 27.7평
이상 주택에 대해 자율화가 이미 실시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등 4개 지역
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평형에 관계없이 전체 주택으로 자율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